#사례2 대구 달성군에 사는 전 모(남) 씨는 지난 2월 7일 유명 오픈마켓에서 비타민B 100정 주문 후 2월 10일에 제품을 배송받았다. 그러나 소비기한을 확인해 보니 2025년 3월까지로 한 달 남짓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다. 하루 1정씩 복용하는 제품 특성상 100정을 모두 섭취하려면 3달 반 가량 걸리지만 제품의 소비기한이 훨씬 짧아 상당량을 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 씨는 즉시 반품을 요청했으나 업체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씨는 “영양제는 통상 유통기한이 5년 이상인데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제품을 보내고 반품도 거부하는 건 부당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사례3 서울 중구에 사는 고 모(남) 씨는 최근 유명 식품업체 공식몰에서 오메가3 100일 분량을 구매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고 씨가 구매한 제품은 판매 페이지에 소비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로 판매됐다. 그러나 지난 2월 1일 제품을 받아보니 소비기한이 5월 1일까지인 제품이었다. 하루 정량대로 복용할 경우 남은 소비기한 내에 모두 섭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고 씨는 “유통기한이 3개월밖에 남지 않은 걸 알았더라면 절대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판매자가 유통기한 임박 상품을 소비자에게 아무 표시 없이 떠넘겼다”고 호소했다.

대용량 제품 혹은 장기적으로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 특성상 소비기한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식품, 가공식품 등은 판매 시 유통기한이나 사용기한을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하지만 소비기한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거나 제품 섭취 기간 대비 소비기한이 짧은 제품을 고지 없이 판매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제품은 주로 ‘제품 윗면 별도표시일까지’, ‘상품 상세페이지 참조’, ‘판매자에게 문의 필요’, ‘실물상품 참조’ 등의 식으로 명확하지 않게 표시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드물게는 소비기한 관련 내용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그렇다보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을 배송받기 전까지는 소비기한을 확인할 수 없고 배송 후 문제를 발견해도 반품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온라인몰들은 유통기한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고지 없이 판매한 경우 무상 반품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2022년 8월 고시를 개정해 ‘신선식품의 경우 제조연월일이나 유통기한의 구체적 날짜를 매번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안해 소비자의 안전과 선택권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다 분명하고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2023년 1월1일부터 주문 접수일이나 상품 발송일 등을 활용해 간접적으로 유통기한, 소비기한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쿠팡, 11번가, G마켓, 옥션 등 온라인몰들은 상품 정보 제공 고시에 따라 소비기한(유통기한)이 기재되지 않은 상품이 발견될 경우 경고 및 판매 중단 등의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비기한 임박 상품을 별도의 안내 없이 판매한 경우 무상환불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소비기한 임박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 기만행위로 여겨 청약철회를 돕고 있다. 다만 소비기한 정보를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기재된 제품을 구매한 경우는 제외된다.
11번가는 소비기한 미기재 혹은 오기재 상품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판매자에 수정 요청을 진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판매 금지 조치를 내리고 있다.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 대해서는 오픈마켓 상품은 판매자에게 직접 환불받을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직매입 상품은 11번가에서 직접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
11번가 관계자는 “하루에 한 정 씩 장기적으로 복용해야하는 영양제나 알약 제품도 복용기간 대비 소비기한이 짧을 경우, 예를 들어 90정 영양제 제품의 소비기한이 2개월 남았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판매자 수정 요청 및 판매 금지 조치, 소비자 환불을 돕고 있다”고 말했다.
G마켓·옥션은 소비기한(유통기한)이 민감한 상품의 경우 판매자들에게 상품페이지에서 소비자들이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 노출되도록 안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소비기한이 경과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및 사실과 다른 소비기한 정보를 기재해 판매하는 경우는 없는지 체크하고 적발 시 즉각 판매중단 처리한다.
G마켓·옥션 관계자는 “소비기한이 중요한 상품은 명확히 표기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고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판매 활동 제한 조치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