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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 원 날렸는데"...온라인 게임 아이템 취소·환불 피해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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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 원 날렸는데"...온라인 게임 아이템 취소·환불 피해 폭증
  • 양성모 기자 ymaria@csnews.co.kr
  • 승인 2025.04.21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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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2022년 4월 4일 B플랫폼을 통해 모바일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고 15만 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A씨는 결제에 실수가 있었음을 알게 돼 결제 당일 B플랫폼에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 C씨는 2023년 4월 5일 타지에 거주 중인 자녀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D게임사의 게임머니 600만 원을 결제했다. 이후 D게임사에 이의제기 했으나 선불카드이기 때문에 결제 사고로 보기 어려워 결제 취소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 E씨는 F개발사가 개발한 게임을 이용해오던 중 자신의 캐릭터에 장착된 모든 아이템을 실수로 삭제했다. E씨는 실수로 삭제한 아이템의 경우 1년 1회에 한해 삭제된 아이템의 복구가 가능하다는 게임 운영정책에 따라 F개발사에 삭제한 아이템의 복구를 요청했으나 F개발사는 이를 거절했다.

#. G씨의 8세 자녀 H는 2023년 6월경 A 앱마켓을 통해 J게임을 다운 받은 뒤, 인앱 결제로 해당 게임 구독료 총 55만 원을 결제했다. G씨는 결제를 완료한 계정이 미성년자인 H 명의의 계정이므로 미성년자의 계약 취소권을 주장하며 해당 계정을 통해 결제된 55만 원의 환급을 요구했다.

게임 아이템의 구입 취소·환불 거부 등 온라인 게임 관련 소비자 피해가 다발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게임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519건으로 전년 대비 80.2%(231건) 증가했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 관련’ 피해가 62.8%(661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많은 피해유형은 해킹, 보이스피싱 등 ‘부당행위’ 관련 피해가 23.8%(251건)로 나타났다.

계약 관련 피해를 세부적으로 보면 △게임 또는 게임 아이템을 구입한 후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41.7%(439건)였다. △게임 이용 중 계정 정지, 서비스 장애 등 계약 불이행(불완전이행)이 11.3%(119건) △미성년자의 게임 또는 게임 아이템 결제에 따른 계약 취소가 9.8%(103건) 등의 순이다.

게임유형별로는 모바일 게임이 65.1%(687건)로 과반수를 넘었고, 성별은 남성이 75.3%(794건)로 여성 보다 약 3배 정도 많았다. 연령대는 30대가 37.6%로 가장 많았으며, 40대(26.4%), 20대(22%)가 뒤를 이었다.

국내에 영업장 또는 고객센터 등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해외게임사의 이른바 ‘먹튀’ 사건은 수년 전부터 꾸준한 이슈가 됐다. 갑자기 국내내서비스를 종료하면서별도의 안내 없이 이용자의 적립금을 환불해주지 않는 경우가 해당되는데, 국내에 사업장이 없으면 피해구제를 받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2가 신설돼 올해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사업자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함께 법에서 규정한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에게도 미성년자 결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 △결제 시마다 비밀번호를입력하도록 시스템을 설정하거나 △앱 마켓 계정과 연동된 신용카드 정보를 삭제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해외 게임 이용 시에는 사업자의 국내 연락처 등 정보가 게시돼 있는지 확인 후 신중하게 구매할 것을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양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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