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리어 하나는 바퀴 부근 본체가 갈라졌고 나머지는 상단의 모서리 부분이 찌그러진 상태였다. 한 씨는 공항에 도착해 짐을 찾은 뒤 항공사 측에 사고 메일을 접수했다. 메일에는 공항버스 타기 직전에 찍은 캐리어 사진도 첨부했다.
그러나 항공사 측은 공항 도착장 내에서 사진을 찍지 않았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한 씨는 “짐을 찾고 15분 이내에 메일을 접수했는데 도착장 내에서 사진을 찍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항공사의 답변을 이해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임규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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