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씨에 따르면 소파 등받이 뒤쪽에 놓이는 모듈 길이가 제각각이라 빈 틈이 생기기에 업체에 문의하니 '하자'라며 교환해줬다. 그러나 기사가 교체하려고 가져온 모듈 3개 중 한 개가 불량으로 판정 나 다시 교환 받아야 했다. 약 열흘 뒤 새 모듈을 갖고 왔으나 전과 동일하게 틈이 생기고 이음새도 맞지 않는 하자품이었다고.

참다 못한 우 씨가 반품을 요구하자 판매처는 제작 상품이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우 씨는 "교환을 두 번이나 받아도 하자가 있는 제품이라 반품을 요구했는데 안 된다고만 하니 어이가 없고 답답하다"고 속상해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소파가 찢어지거나 변색되고, 균열, 스프링 불량 등 품질 문제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발생한 경우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로 환급해줘야 한다고 돼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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