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을 감싸는 천 부위와 강력하게 붙어 있어야 할 밑창이 절반 이상 떨어져 있었던 것. 심지어 접착제가 발려 있었던 것 같은 흔적도 없이 접착면이 매끄러웠다.
박 씨는 "보증기간이 지나 유료 수선을 요청했지만 '2년이 지난 제품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황당함을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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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을 감싸는 천 부위와 강력하게 붙어 있어야 할 밑창이 절반 이상 떨어져 있었던 것. 심지어 접착제가 발려 있었던 것 같은 흔적도 없이 접착면이 매끄러웠다.
박 씨는 "보증기간이 지나 유료 수선을 요청했지만 '2년이 지난 제품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황당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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