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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눈] 박스도 상품인데...택배 배송중 나이키 운동화 상자 찢어져 리셀 판매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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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눈] 박스도 상품인데...택배 배송중 나이키 운동화 상자 찢어져 리셀 판매 '불가’
  • 정은영 기자 jey@csnews.co.kr
  • 승인 2025.06.26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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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에 사는 천 모(남)씨는 리셀 플랫폼에 나이키 운동화를 판매하려고 택배로 보냈으나 신발 상자가 파손돼 낭패를 봤다.

플랫폼 측은 신발 상자 일부가 찢어져 있다며 '판매 불가능'을 통보했다. 신발은 박스까지 상품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상자가 파손되면 정품 검증조차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진을 받아 보니 택배 이동 중 밟혔는지, 눌렸는지 택배 박스와 신발 상자 모두 같은 부분이 동일한 형태로 찢어져 있었다.

천 씨는 "박스 훼손으로 상품 가치가 없어 판매 불가능 판정을 받았다. 택배사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신발 박스 파손은 사고 접수도 불가능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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