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메일은 적립금 현황 안내에 관한 내용이었으나 “‘꼴불견’이 지급됩니다”라는 표현이 포함돼 있었다. 류 씨는 즉각 홈쇼핑 측에 항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홈쇼핑 측 대응은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류 씨는 주장했다. 류 씨의 이메일 계정이 해킹된 것 같다며 문제의 이메일을 즉시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류 씨는 “메일을 보낸 쪽이 홈쇼핑인데 수신자인 제게 삭제를 요청하는 게 납득이 가지 않았고 해킹이 사실이라면 오히려 홈쇼핑의 메일 발신 시스템이 문제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정민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