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씨는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 방수되는 기능성 원단을 사용했다는 설명을 확인하고 구매했다. 그러나 최근 반려견이 소파에 소변을 보자 곧바로 젖어버렸다. 문제 부분은 누렇게 얼룩져 정상적으로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내피 커버를 새로 구입하고자 했으나 업체에서는 별도 구매가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김 씨는 "확인차 물방울을 떨어뜨려 보니 바로 스며들더라"고 품질을 지적하면서 "내피는 분리가 불가능하고 추가 구매도 안 되니 그냥 쓰라더라"고 황당해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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