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내용은 △법령체계와 자치법규 입법절차 △자치법규 입안원칙 △자치법규 입안실무 △지방자치법 해설 등이다.
법제교육은 경기도의회가 급격하게 변하는 입법환경에 맞춰 법제처와 법제분야 상호 협력을 통해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됐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이번 법제교육은 경기도의회가 광역의회 가운데 전국 최초로 법제처와 연계해 실시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의회사무처 공직자에 대한 자치법규 입법역량을 높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법적 전문성을 키워 향후 각종 조례 제·개정 등 의원 입법활동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치분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회 입법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양성모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