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측 사이즈가 한 벌은 M사이즈가 아닌 L에 가까워 윤 씨는 오배송으로 판단하고 고객센터에 사진과 함께 문의를 남긴 뒤 해당 상품을 반품했다.

그러나 업체는 1~3cm의 차이는 오차 범위 이내라는 이유로 오배송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윤 씨는 반품 배송비를 차감당한 채 환불 받았다.
윤 씨는 “해당 사이트의 사이즈표를 보면 M과 L은 3cm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며 “사이즈 표대로라면 명백히 다른 사이즈인데 오차 범위라고 주장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라벨을 잘못 부착했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었지만 회사는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며 반품비도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정상적인 고객 응대 프로세스가 맞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정민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