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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신라면세점과 함께 ‘쇼핑지원금·비트코인 당첨’ 이벤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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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신라면세점과 함께 ‘쇼핑지원금·비트코인 당첨’ 이벤트 진행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5.07.14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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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은 신라면세점과 함께 쇼핑지원금과 빗썸 리워드 등 다양한 혜택과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8월 1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이벤트 기간 빗썸 최초 가입 회원에게는 신라면세점 3만원권을 지급한다. 참여를 원하는 신규 가입 회원은 신라인터넷면세점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쿠폰을 발급받은 뒤 빗썸 앱 내 쿠폰함에서 쿠폰코드를 등록하면 된다. 쿠폰은 등록일 기준 익영업일에 문자로 전송된다.

오프라인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다. 신규 회원이 신라면세점 인천공항점 안내데스크에서 직원에게 빗썸 앱을 보여준 뒤, 안내받은 오프라인 전용 이벤트 코드를 입력하면 즉시 신라면세점 오프라인점 전용 3만 원권이 지급된다. 다만 온라인 이벤트와 중복 혜택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빗썸에서 가상자산 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5만 원 상당의 보상도 추가로 지급된다. 쿠폰 등록 즉시 빗썸 원화 3만 원이 지급되며, 웰컴 미션 수행 시 2만 원 상당의 원화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전체 회원을 위한 이벤트도 마련했다. 신라면세점 앱을 가입한 모든 회원에게 빗썸 이벤트 쿠폰이 주어지며, 쿠폰을 등록하면 최소 1000원에서 10만 원의 빗썸 원화가 랜덤으로 증정된다. 응모 직후 당첨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쿠폰 등록 고객 중 신라면세점에서 1달러 이상 구매 시 최대 5천만원 상당의 비트코인 당첨 기회도 제공한다. △1등 비트코인 5000만 원(1명) △2등 신라면세점 선불카드 100만 원(10명) △3등 신라면세점 선불카드 10만 원(100명) 등 총 111명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신규 회원 대상으로 지급되는 신라면세점 온라인 3만 원권은 오는 31일까지 신라면세점 앱에 등록 가능하며 내년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류 3만 원권은 지급일로부터 3년까지 유효하다. 빗썸 리워드는 이벤트 종료 후 30일 이내 거래가 없을 경우 사용이 제한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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