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에 사는 주 모(남)씨는 운동화를 중고로 판매하고자 택배로 보냈으나 배송 중 박스가 눌리고 찢겨 거래가 무산됐다며 분노했다.
주 씨는 택배사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신발은 훼손되지 않았다'며 거절했다.
주 씨는 "상품으로 간주되는 신발 상자가 파손돼 판매가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며 "택배사에서는 내용물을 보충재로 막았어야 했다는 둥 내 탓만 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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