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파리크라상의 '곶감 파운드'를 회수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잣'을 표기하지 않아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해당되는 제품의 소비기한은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다. 소비자는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하면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민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정수기용 배달 생수통 10개 중 5개서 '녹조' 발생…"마셔도 되나" 소비자 불안 호소 우리은행, 장원영 모델로 등장하는 퇴직연금 광고 공개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KDX·루센트블록·NXT 예비인가 신청 대한항공, 제3회 ‘세이프티 데이’ 행사 개최...조원태 회장, "안전은 최고의 가치" 카드사 3분기 민원건수 절반가량 감소...티메프 사태 기저효과 영향 '컬리뷰티페스타 2025' 개막..."5개의 정원에서 나만의 아름다움 발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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