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파리크라상의 '곶감 파운드'를 회수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잣'을 표기하지 않아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해당되는 제품의 소비기한은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다. 소비자는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하면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민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한겨울 추위에도 오픈런...미식 축제 ‘컬리푸드페스타 2025’ 개막 현대차그룹, R&D 수장 교체...정준철 제조부문장 사장 승진 무·저해지상품 해지율 추정 시 원칙모형 미사용하면 재무제표에 공개 의무 금감원 '소비자실태평가' 발표... 29개사 중 8개사 '미흡' 받아 금감원,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한 피해 증가...소비자경보 상향 조정 김동연표 '라이트잡', 중장년 2377명에 새로운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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