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파리크라상의 '곶감 파운드'를 회수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잣'을 표기하지 않아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해당되는 제품의 소비기한은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다. 소비자는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하면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민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여당은 '법안발의' 야당은 '토론회'...평행선 달리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 코웨이, ‘워터스탠드 플러스 정수기’ 출시…물 추출 편의성 강화 김동연 지사, 국토부 장관 만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추진 등 4대 현안 협조 요청 금융당국, 제4인터넷전문은행 신청 4개사 예비인가 모두 불허 에코프로, 추석 앞두고 경북 지역 저소득 주민 위해 성금 3000만원 기부 김동연 지사, "민생회복 소비쿠폰 생활협동조합에서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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