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중인 제품의 세부 분류별 평균값 대비 10% 이상, 또는 동일 제조사의 유사 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당류 함량을 낮춘 제품은 ‘덜, 감소’ 등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의 평균값 대비 10% 또는 자사유사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당류의 함량을 줄인 빵류, 어육소시지, 식육추출가공품, 초콜릿 등에도 ‘덜 짠’, ‘당류 줄인’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올해 나트륨‧당류 저감표시를 확대하는 대상은 △식사 대용으로 섭취가 증가해 나트륨 섭취량에 영향이 커진 베이글, 식빵 등 식사용 빵류 △어린이 기호식품 중 나트륨 섭취에 영향을 미치는 간식용 어육소시지 △중·장년층이 많이 섭취하는 식육추출가공품 중 국·탕 및 찌개·전골 △여자 어린이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을 초과해 당류를 섭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초콜릿류까지 포함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활성화해 소비자의 건강한 식품 선택권 확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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