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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 SK텔레콤 해킹피해자에 '10만 원씩 보상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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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 SK텔레콤 해킹피해자에 '10만 원씩 보상 권고'
  • 이범희 기자 heebe904@csnews.co.kr
  • 승인 2025.12.21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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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4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보상 신청자들 1인당 1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위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SK텔레콤이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 원의 통신 요금 할인과 제휴 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T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이다.

소비자위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SK텔레콤에 보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소비자 58명이 SK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봤다며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위원회는 SK텔레콤이 이번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해킹 사고 피해자가 2300만 명에 달하는 만큼 전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SK텔레콤의 보상 규모는 2조3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은 위원회의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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