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에 사는 고 모(여)씨는 KC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방석 과열로 이불과 매트리스가 누렇게 그을렸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전기방석을 침실 침대에서 사용하던 중 너무 뜨거워 이불을 걷어보니 매트리스까지 방석 열선 모양대로 그을려 있었다. 모르고 뒀더라면 대형 화재로 번질 수도 있던 상황이었다.

고 씨가 그을린 이불과 매트리스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고자 판매처에 연락하자 제조사로 책임을 넘겼다. 제조사 고객센터로 전화하니 팩스로만 연결돼 상담조차 받을 수 없었다고.
고 씨는 "재산 피해를 입어 보상을 요구해야 하는데 업체와 연결이 안 돼 상담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답답해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장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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