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홈플러스 노동조합, “김광일 MBK 부회장 고가 차량 논란 사실관계 확인해야”
상태바
홈플러스 노동조합, “김광일 MBK 부회장 고가 차량 논란 사실관계 확인해야”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26.06.05 1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홈플러스 노동조합이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의 고가 차량 논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MBK 측은 김 부회장 차량은 개인 차량이라 국세청 조사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5일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법인 명의 슈퍼카를 사실상 사주 일가의 개인 차량처럼 사용하거나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가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 고가 차량은 약 90대, 300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고가 차량의 실제 사용 주체와 법인카드 내역, 고가 사치품 구매, 주택 인테리어 비용 처리 여부 등을 점검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법인 명의 고급 외제차가 사실상 회장 일가의 개인 차량처럼 사용되는 사례를 언급하며 실태 점검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는 김 부회장의 고가 차량 논란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홈플러스 긴급 현안질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김 부회장 자택 주차장에 주차된 다수의 고가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자금 출처와 차량 운용 목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유 의원이 공개한 사진에는 페라리 296 GTB(약 4억 원), 페라리 812 컴페티치오네(약 6원), 페라리 푸로산게(약 5원) 등의 차량이 담겨 있었다.

당시 김 부회장은 "보유 차량은 10여 대 수준"이라며 "차량 등록 명의는 캐피털사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공개한 김광일 MBK 부회장 슈퍼카. 유영하 의원실 제공
지난해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공개한 김광일 MBK 부회장 슈퍼카. 유영하 의원실 제공
이 같은 방식은 세금 절감이나 회계상 비용 처리 등의 재무적 목적으로 흔하게 활용되는 방식이다.

다만 지난해 유 의원의 지적 후 일각에서는 해당 캐피탈사가 김 부회장 및 가족과 연관된 법인일 경우, 명의신탁이나 차명 소유 등 법적·윤리적 논란으로 확산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MBK가 해당 캐피탈사와 계약 관계를 맺고 있다면 부당 내부거래 등 공정거래법상 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 측이 검증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이유로 보인다.

최철한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 사무국장은 "일부 고가 차량이 법인 명의로 등록된 것은 아닌지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업무 목적과 실제 사용 주체 등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김 부회장의 고가 차량 보유와 관련해 위법 사실이 확인된 것은 없다. 국세청의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는지 여부 역시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MBK 관계자는 "국세청 조사는 법인 차량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김 부회장 차량은 개인 차량인 만큼 이번 조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홈플러스의 점포 폐점 계획과 희망퇴직 추진을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을 내고 MBK의 책임 있는 대응과 정부의 정상화 대책 이행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MBK가 지급보증을 포함한 가능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추가 점포 폐점과 인력 감축이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