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형진 영풍 고문 차남인 장 부회장이 ㈜영풍의 공식 임원이 아닌 데다 석포제련소도 여러 건의 환경 관련 법 위반과 조업 정지 이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고려아연 역시 영풍그룹 계열사로 분류되지만 경영은 최 씨 일가가 맡고 있는 것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지난 9일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고려아연의 미국 통합제련소 건설 사업인 ‘프로젝트 크루서블’ 지원 리셉션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장 부회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방류(ZLD) 시스템과 지하수 차집시설을 앞세웠다.
또 행사에서 상영된 홍보영상에서 영풍은 “세계 아연제련 산업에서 영풍의 경쟁력을 이끄는 힘은 혁신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기술에 대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장 부회장은 “영풍은 2019년부터 다양한 환경개선 사업과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고, 그 결과 석포제련소는 세계적인 친환경 제련소로 변모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석포제련소는 환경 관련 법 위반과 조업정지 이력 등을 지적하는 언론 보도 등으로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실제 석포제련소는 환경정화 관련 충당부채 등을 과소계상해 금융당국으로부터 204억741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증선위 조사 결과 영풍의 환경정화 관련 충당부채 과소계상액은 2021년과 2022년 각각 1427억 원, 2023년 2332억 원, 2024년 2331억 원에 달한다.
석포제련소는 지난 1월 28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영풍 석포제련소가 2025년까지 이행해야 했던 통합환경허가조건 중 제련잔재물 처리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징금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영풍은 2025년 대구지방환경청, 봉화군청, 환경부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환경 관련 제재가 6건이다.
지난해 제재 중 4건은 200만 원~60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됐다. 2024년에도 9건의 환경 관련 제재를 받았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석포제련소의 환경 관련 법 위반 사례가 2014년부터 2025년까지 103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영풍 측은 최대주주 그룹을 대표해 행사에 참석했고, 해외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영풍그룹 부회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입장이다.
미국 행사에서 장 부회장은 무방류(ZLD) 시스템을 소개하며 “폐수를 정화해 재사용하기 때문에 외부로 단 한 방울의 폐수도 방류하지 않는다”며 “2021년 이후 사고 없이 시스템을 운영했고 여러 기업이 참고하는 모범사례가 됐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석포제련소는 과거 중금속을 포함한 폐수 무단 배출과 무허가 배관설치 사실이 적발돼 경상북도로부터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영풍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2024년 10월 대법원 판결로 조업정지 처분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석포제련소는 2025년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 조업이 중단됐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 MBK와 리셉션이나 발표 내용에 대해 사전 협의한 사실이 없으며, 석포제련소의 환경설비와 프로젝트 크루서블의 공정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장 부회장 역시 고려아연이나 프로젝트 크루서블의 공식 직책을 맡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장 부회장의 미국 제련소에 영풍의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겠다고 설명한 발언이 회사의 공식 입장에 따른 것인지 어떤 권한과 절차에 근거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영풍 측의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영풍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 중이다. 2023년 –1698억 원, 2024년 1607억 원, 2025년 –2597억 원 등이다. 올해 1분기는 433억 원으로 전년 –563억 원 대비 흑자전환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