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 손해보험 자동갱신 계약은 보험료 멋대로 올리는 수단?”
제주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강 모 씨는 2006년 전화 상담원의 안내를 받고 매월 3만9000원 납부조건으로 시어머니를 ‘실버보험’에 가입시켜 드렸다.
나이 드신 시어머니에게 닥칠수있는 상해나 질병 등에 대비할수있고 계약이 1년마다 자동갱신 되며 보험료 인상도 없다고 해 별 부담 없이 가입했다.
그런데 얼마 전 통장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 보험료를 전년보다 10% 정도 인상시켜 월 4만 3000원씩 인출해간 것이다.
강 씨는 “100% 소멸성인 이 상품에 대해 최초 가입 할 때와 말이 다르고 또 전화 한 통 없이 보험료를 멋대로 인상하고 인출해 간 AIG손해보험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또 매년 10% 정도 인상하면 매년 늘어가는 보험료를 어떻게 부담할 수 있겠느냐며 본보에 항의해왔다.
더우기 AIG손해보험은 '1년 지나 계약을 갱신하면 보험료가 약간 인상 될 수 있다. 계약자동갱신도 1년마다 취소할 수 있다'고 회사에만 유리한 약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AIG손해보험 소비자보호팀장은 “갱신상품인 실버 보험은 연령에 따라 인상액이 차별화 되어 있고 74세까지 보상해주고 있다, 또 갱신하기 1개월 전에 약관에 대한 설명이나 안내장을 소비자에게 보내 준다”고 말했다.
제보내용에 대해서는 “소비자와 직접 통화해 본 뒤 해약 조치했으며 상담원이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어 최대한 고객의 편에 서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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