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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제보>초고속인터넷 설치기사의 가입수칙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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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제보>초고속인터넷 설치기사의 가입수칙 4가지
  • 백진주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3.06 0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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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용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최근 몇 년 간 가장 많이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 유형 중 하나가 ‘초고속 인터넷’ 상품이다.

서비스 내용이 계약당시와 다르거나 계약변경 · 해지 시 터무니없는 위약금부과, 명의도용 등 다양한 내용의 소비자 불만이 본보와 한국소비자원 등으로 끝없이 제기되고 있다.

5일 LG파워콤의 개통기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박모씨는 본보 홈페이지에 ‘초고속 인터넷 설치 시 유의점’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보했다.


박씨는 "현장에서 발로 뛰는 담당자로서 고객들에게 도움이 될까하여 글을 올린다. 현재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 많이 문의받는 내용을 기준해 간략하게 적었다."고 제보의 뜻을 밝혔다.

미처 알지 못했던 '초고속 인터넷 설치시 유의점'을 소개한다.


첫째, 가입 시 서면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한다.

초고속인터넷은 대부분 서면계약이 아닌 전화(TM)가입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설치이후 가입계약서의 내용을 반드시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고객 개인정보 일치 여부,약정 기간 등을 구두상이 아닌 계약서 서면 상으로 확인해야 한다.


둘째, 안내받은 요금에 부가세가 포함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라.

인터넷 요금제는 약정기간에 따라, 번들(인터넷 전화/IPTV 동시 가입)여부에따라  요금이 달라진다. 

상담원들은 가입자를 유치하기위해 대부분 부가세를 제외한 요금만 안내해  가격을 저렴하게 보이게 한다.

반드시 부가세 포함가격과 할인금액 등을 명확히 확인해 이용요금이 잘못 적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셋째, 가입 시  약속받은 사은품이 누락되면  콜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은품은 홍보를 위한 대리점 자체행사로 사실상 본사와는 상관없다.

그러나 대리점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15일 내 사은품을 받지 못할 경우 본사 콜센터로 연락하면 가입대리점으로 ‘72시간 이내 해결’을 권고한다.

해결되지 않으면  본사에서 우선 사은품을 선 지급하고 그 해당 대리점은 회원 유치 수수료의 3배가량에 해당하는 비용을 감액당하는 패널티를 받게 된다.


넷째, 인터넷 전화에 가입할때는  지원되는 전화기 기기대금  결제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흔히 인터넷 전화 가입시 전화기는 무상지급이라고 안내한다. 하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다.

번들(인터넷+전화)가입 시 이용요금의 10%를 할인받게 되어 전화기할부대금과 번들 할인금액이 상계 처리되어 공짜로 느껴지지만 청구서상에는 할부로 대금이 고지되어 결제되는 시스템이다.

사용의사가 없을 시 14일 이내 해지통보를 하면 위약금이나 불이익 없이 해지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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