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종부세 대상 공동주택 작년보다 2만가구 줄어
상태바
종부세 대상 공동주택 작년보다 2만가구 줄어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3.06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공동주택 934만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인 공시가격 6억원초과 공동주택이 작년보다 2만가구 가량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또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공시가격이 떨어진 것을 비롯해 버블세븐 지역 소재 아파트나 고가아파트의 공시가격이 대부분 떨어졌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공동주택 934만가구의 올해 공시가격(안)을 7일부터 28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www.mltm.go.kr)와 시.군.구청 민원실,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의견제출분에 대한 재조사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30일 가격을 공시할 계획이다.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은 작년보다 31만가구 가량 늘었으며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2-3%수준이어서 작년 상승률(22.7%)에 크게 못 미친다.

이는 주택가격이 안정된 데 따른 것으로 특히 고가 아파트나 버블세븐지역.신도시지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떨어진 경우가 많았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43㎡형은 9억8천400만원에서 9억3천600만원으로 4.0% 떨어졌고 용인 수지 신봉마을 엘지자이1차 전용 83.28㎡형은 3억8천800만원에서 3억3천600만원으로 13.4% 하락했다.

또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1차 99.15㎡형도 8억3천200만원에서 7억4천500만원으로 10.5%, 과천 별양동 주공4단지 73.59㎡형도 4억9천500만원에서 4억3천600만원으로 11.9% 각각 떨어졌다.

이에 비해 연립주택, 다세대 등 저가주택이나 서울 강북지역, 인천지역, 경기 북부지역 등에 소재한 주택의 공시가격은 상승률이 높았다.

인천 연수구 옥련동의 송광빌라 전용 39.86㎡형은 2천500만원에서 3천600만원으로 44.0%, 서울 노원구 상계동 오성빌라 전용 64.68㎡형은 7천400만원에서 9천800만원으로 32.4%, 인천 남구 주안동 쌍용아파트 전용 71.44㎡형은 8천200만원에서 1억100만원으로 23.2% 각각 올랐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