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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소년 법대 합격..대학-학부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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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소년 법대 합격..대학-학부모 소송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3.07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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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에서 10살도 되지 않은 소년이 법과대학 입시에 합격했으나 대학측이 입학 거부 의사를 밝히자 학부모가 소송 제기 입장을 밝히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현지 일간 폴랴 데 상파울루가 6일 보도했다.

   브라질 중부 고이아니아 주(州)에 거주하는 조앙 빅토르 포르텔링야(8)라는 소년은 지난달 29일 실시된 올해 파울리스타 대학(UNIP) 입시에서 법학과에 당당히 합격했다.

다른 아이들보다 2년 일찍 초등학교에 들어가 현재 5학년인 포르텔링야는 장차 연방판사가 되기 위해 일찌감치 대학에서 법조인 과정을 거치고 싶다는 야무진 포부도 밝혔다. 포르텔링야의 부모는 지난 3일 대학 입시 결과가 발표되자 전날 곧바로 등록 절차를 밟고 어린 아들의 대학생활을 준비했다.

   그러나 이 소년의 꿈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UNIP 측이 어린 나이를 문제 삼아 '입학 불가' 방침을 정하고 이미 지불된 입학금을 반환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자 소년의 아버지이자 역시 이 대학 법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윌리암 리베이로 데 올리베이라는 "아들은 입시를 정식으로 통과했으며, 대학 강의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학 측이 끝내 입학을 불허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건축사로 일하는 어머니 마리스텔라 리베이로도 "대학이 연방판사가 되겠다는 아들의 꿈을 꺾어서는 안된다"며 소송 제기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처럼 소년의 대학 입학 문제가 화제로 떠오르자 법조계에서도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브라질 변호사협회(OAB)는 소년이 8살의 나이에 대학 입시를 통과한 사실에 대해 놀라움을 나타내면서도 법조인이 되기 위한 엄격한 과정을 견뎌낼 수 있을 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학측은 이 소년이 현재의 나이와 학력을 감안할 때 매우 수준 높은 표현력과 문장력을 가졌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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