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의 원칙
헌법 제 27조 4항 :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다들 살인마 죽어라고 난리네........이사람이 확실한 범인인지는 재판결과를 지켜봐야 될듯 한데요.......그때 돌을던져도 늦지 않습니다......너무 감정이 앞서가네.....
예슬이...혜진이...이제 편안하게..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없는.....
그 아이의 울음을 생각햇다면 도저히 할 수없는.....예슬이와 혜진이는 얼마나 울엇을까....무서웠을까.....그렇게 죽이면 좋을까??? 만약 자기가 그렇게 죽는다면....어떨까라는 생각조차않했겟지... 햇다면 그런짓을 안햇을테니....예슬아.. 혜진아.. 이제 울음따윈 없애고....깨끗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 무서워했던..그런기억따윈 지우고..그냥 행복하게....하늘에서 만큼은 웃으며,.. 전처럼 행복하게 살아....제발...이런일이 더이상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정성현 1969년생 대림전문대 컴퓨터 87학번
범인 얼굴-http://blog.naver.com/chirl2/15002956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