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본부 관계자는 "피의자가 성폭력 목적으로 범행을 한 점 등을 감안해 검찰의 지휘를 받아 성폭력특별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강간 등 상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등 중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로 이 씨의 경우 범행 대상이 미성년자인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이 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3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한편 수사본부는 이 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여 흉기로 지목된 물건이 '평소 일할 때 사용하기 위해 지니고 다니던 커터칼'이라는 것과 '비상계단 또는 옥상에서 성폭행하려 했다'는 내용의 자백을 받아냈다.
그러나 이 씨는 추가 범행을 했다거나 전에도 대화역에 온 적이 있는 지 등은 모두 부인했다고 수사본부 측은 밝혔다.
이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3시44분 고양시 대화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성폭행 할 목적으로 초등생 A(10) 양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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