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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렌탈 해지 "일방적 횡포" vs 업체 "상습적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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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렌탈 해지 "일방적 횡포" vs 업체 "상습적 체납"
  • 백진주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4.14 07:0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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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한장 달랑 보내고 신용불량등록, 말이 됩니까?’

렌탈 정수기의 계약해지 건을 두고 ‘사전고지 없는 일방적 횡포’라는 소비자와 ‘반복안내를 무시한 상습체납’이라는 업체 측 의견이 팽팽히 대립되고 있다.

수원 권선구의 한모씨는 한 영업사원의 반복적인 광고연락을 받고 2006년 12월경에 운영하는 식당의 렌탈 계약업체를 K정수기로 변경했다. 영업사원은 이전업체보다 저렴한 2만 5000원의 월 이용료에 주기적인 관리도 약속했다.

계약당시 이체 가능한 계좌번호가 없어 차후 알려주려 했지만 이체 신청을 먼저 해야 계약이 성사된다고 해 이용하지 않는 계좌를 우선 안내해줬다.

하지만 계약이후 한 번도 지로 청구서를 받지 못했고 한꺼번에 몇 달치의 미납사실을 전화로 통보받아 본사 측 계좌로 송금했다.

상담원에게 재차 지로 청구서 발부를 요청했지만 일절 받아 볼 수 없었고 필터교체 등의 관리도 렌탈 기간 통털어 고작 1회가 전부였다.

지난 3월 말경 ‘6개월 미납금액 17만 5000원과 연체이자 10만원을 입금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신용 불량 등록을 한다.’는 내용증명이 도착했다.

신용불량이란 말에 놀라  미납금 입금 후 연락하자 회사측은 우선 이자부터 선 처리한다고 했다.

무슨 연체이자가 10만원이나 되냐고 묻자 “2회째 연체부터 이자는 내야한다. 각종 서류 열람 구비 등에 필요한 작성비와 연체이자를 포함한 금액”이라했고 이를 납득할 수 없었던 한씨는 입금액을 돌려받았다.

며칠 후 카드사에서 ‘신용이상’이라는 연락을 받고서야 업체 측에서 ‘신용거래불량’ 등록을 해 버린 걸 알았다.

“사용의사가 있는 계약자에게 너무한 거 아니냐?”고 업체 측으로 항의했지만 허사였다.

한씨는 “식당영업을 하다보면 지급내역이 많아 일일이 챙기기 어려워 청구서를 요청했지만 한번도 받질 못했다. 내용증명과 최고장도 가게로 보낸 것이 아니라 이사한지 얼마되지 않는 자택주소로 보냈다”며 어이없어했다.

이어 “필터도 한번밖에 교체해 주지 않았으면서 본사에는 총 6회 관리를 한 것처럼 허위기재가 되어 있었다.”며 억울해했다.

이에 업체 측 관계자는 “처음 통장에서 3회 인출되었는데 사용 않는 통장이란 말은 억지다. 그리고 계약자가 지로 청구서를 요청한 이력이 전혀 없다.또 3개월 주기로 관리를 하는데 1회관리라니 말도 안된다. ”고 주장했다.

이어 “이전에도 8개월이나 연체를 했지만 그냥 넘어갔고 이번에도 6개월 체납으로 월 1회씩 전화하고 SMS도 보냈다. 3월말 계약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내용증명으로 사전 안내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고 반박했다.

“3년 의무사용기간 중 남아있는 계약기간의 위약금을 포함해 총 80만원을 입금해야 한다. 법적으로 이미 처리가 들어간 상태”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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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일 2008-11-21 19:38:58
위 의견이 맞아요
저도 어머님이 가게을 하시는데.. 금호정수기를 쓰고계시는데...
관리도 엉망이고 제품도 안좋아요 필터에서 이물질이 나오고...
아무튼 안좋아요...

이성환 2008-04-16 08:34:27
위 의견에 대한 답변
위분이 내용증명만 받았다고하는데....
위 분은 자동이체로 납입하는 것이며, 2회 연체될때부터 한달에 1~2번씩 7개월연체 되는동안에 수십번 입금부탁을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입금을 하지 않는 상습체납자입니다.
이전에도 8개월동안 연체했다가 겨우겨우받았을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