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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만원짜리 티셔츠 2번 입고 '너덜너덜' 백화점상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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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만원짜리 티셔츠 2번 입고 '너덜너덜' 백화점상품 맞아?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4.14 0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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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2번 입은 37만원짜리 티셔츠가 헤지고 구멍나 버리게 생겼어요”

백화점에서 구입한 티셔츠에 대해 ‘원단불량이니 환불해 달라’는 소비자와 ‘고객 부주의라 해줄 수 없다’는 롯데백화점 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대전 서구 정림동에 사는 송모씨는 지난해 10월말 롯데백화점 대전점 ‘블랙앤화이트’ 매장에서 티셔츠를 한 벌에 37만원씩 2벌을 구입했다.

그런데 티셔츠를 처음 입은 후 옷에 뭔가가 묻어있어 손톱으로 살짝 긁었더니 올이 나가버렸다.

봉제 사업을 오래한 송씨가 원단불량이라고 판단해 백화점에 의뢰했지만 ‘손톱으로 긁었기 때문에 소비자 잘못’이라며 짜깁기 AS만 해줬다. 

문제의 티셔츠를 다시 입었지만 이젠 옷이 몇 년 입은 듯 겨드랑이와 소매 부분이 헤져 구멍이 났고 흰색티셔츠가 누렇게 변해버렸다.

그래서 다시 원단불량을 문의하니 백화점측은 한국소비자연맹에 제품을 의뢰했고, ‘원단불량이 아닌 고객부주의로 발생했다’는 결론이 나왔다. 

송씨는 “37만원자리 티셔츠를 딱 2번 입고 버리게 생겨 기가 막히다. 직원 앞에서도 손으로 긁으니 올이 나갔다. 백화점 브랜드를 믿고 구입했는데 이런 식으로 사후서비스를 해도 되는 거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한국소비자연맹에 제품을 의뢰해서 ‘고객부주의’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다른 곳에 재심의 요청을 하고자 양해를 구했지만 고객이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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