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1일 가출한 부녀자를 모텔로 유인, 성관계를 가진 뒤 가족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 등)로 김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일 부산시내 모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최모(44.여)씨를 모텔로 유인, 성관계를 가진 뒤 최씨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처를 데리고 있다. 현금 300만원을 아내 명의의 계좌로 보내지 않으면 처를 묻어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9일 오후 부산시내에서 공중전화로 최씨 가족에게 4차례에 걸쳐 협박을 하다 최씨 가족의 신고로 발신지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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