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경찰서는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 72만건을 유출해 채권 추심회사 직원에게 넘긴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36)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김씨에게 받은 개인 정보를 채권 추심에 이용한 채권 추심회사 직원 이모(42)씨 등 4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약국 전산원인 부인(28)에게 약사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받아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72만건의 수진자 조회를 실시해 이를 이씨 등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이씨 등으로부터 추심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받은 뒤 이를 토대로 건강보험 가입자 및 수진자 조회를 실시, 직장 코드가 포함된 정보를 추심원들에게 넘겼다.
이씨 등은 인터넷 상의 정보와 몇몇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직장을 알아낸뒤 이를 채권 추심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불법 조회한 기록에는 성명과 주민번호, 직장 코드와 사업장 기호 등의 정보가 포함돼 있었으며 그는 취직을 시켜주겠다는 채권추심원의 제의를 받고 개인 정보를 넘겨줬다고 경찰은 전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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