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AP, AFP,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베벌리 힐스 법원은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바턴에게 보호관찰 3년과 벌금 2천 달러, 금주 교육 프로그램 참여 3개월을 명령했다.
바턴은 지난해 27일 할리우드에서 운전을 하면서 차선을 걸치고 달리다 보안관에게 적발됐으며 마리화나 소지 혐의도 함께 받아 체포됐다. 그는 7시간 동안 유치장에 머물다 1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이후 바턴 측은 마약 소지 혐의를 묻지 않는 대신 음주 및 무면허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검찰과 플리바게닝(형량 협상)을 했다.
바턴의 변호사 앤서니 샐러노는 "미샤는 사건이 해결돼 기뻐하고 있다"며 "검찰이 매우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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