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형을 파기 환송했다. 형량이 너무 낮아 양형을 다시 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했다.
대법원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1일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계열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가법상 횡령과 배임 등)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서울고법으로 되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앞으로 상당한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가뜩이나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실물 경기를 견인하는 쌍두마차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 그룹 총수가 모두 사법 처리의 굴레에 감겨 글로벌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건희 삼성회장은 11일 특검에 두번째로 소환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이 회장은 특검 조사 후 귀가하면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경영 일선에서 물러 나겠다는 의사까지 내비쳤다.
정몽구회장은 거의 국내에 머물지 않고 발로 뛰며 글로벌 경영을 진두지휘하고 있다.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칫하면 글로벌 경영 행보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은 "현행 형법에 의해 명할 수 있는 사회봉사는 500시간 내에서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을 의미해 금원 출연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강연과 기고도 취지가 분명치 않고 그 의미나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헌법이 보호하는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집행유예 부분과 사회봉사명령은 불가분의 관계가 다. 사회봉사명령을 파기하면 집행유예 부분까지 함께 파기된다"며 "파기환송을 받은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적법하고 적절한 형을 다시 정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은 새로운 재판부를 구성, 한 두 차례 공판을 연 후 선고를 할 예정이다. 물론 피고인이나 검찰이 불복하면 다시 상고할 수 있다.
정 회장은 비자금 등으로 9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고, 부실계열사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가 참여토록 해 이들 회사에 2천100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자동차부품회사 ㈜본텍을 계열사로 편입하면서 아들 의선씨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가 싼 값에 신주를 배당받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징역3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8천400억원의 사회공헌기금 출연 약속이행과 준법경영을 주제로 2시간 이상 강연할 것, 국내 일간지와 경제전문잡지에 준법경영을 주제로 각 1회 이상 기고할 것을 사회봉사명령으로 부과했었다.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의 상고심도 파기환송됐다.
항소심재판부는 농협회장이 공무원이 아니라고 보고 뇌물공여 혐의 대신 특가법상 증재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 준법경영 주제로 강연 및 기고하라는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농협회장을 사실상 공무원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