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는 11일 정 당선자가 운영하는 회사가 작년 태양열 에너지 사업을 하면서 우주베키스탄 업체와 합작법인 설립 추진 과정에 부당 이득을 챙긴 정황을 포착, 정 당선자의 회사를 압수수색했다.
정 당선자의 회사는 우즈베키스탄 화사와 양해각서 교환 이후 9개월 새 주가가 최고 20배 이상 상승했고, 정 당선자는 지분 40만 주를 팔아 340여억 원을 손에 노헜다는 것.
정 당선자가 양해각서가 파기될 줄 알고 주식을 한발 앞서 매각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력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정 당선자는 "주식매각은 신규 투자용 자금 마련과 비정상적인 주가 상승을 막기 위한 결정이었"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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