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100㎡(약 30평) 이상의 일반음식점은 쇠고기의 경우 구이용 뿐 아니라 탕용(갈비탕), 튀김용(탕수육), 찜용(갈비찜), 생식용(육회) 등에 대해서도 원산지와 종류를 6월 22일부터 표시해야 한다.
또한 밥을 짓는 쌀의 원산지도 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300㎡(약 90평) 이상의 대형음식점에서 쇠고기에 대해서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돼 있었다.
오는12월 22일부터는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구이용, 탕용, 튀김용, 찜용과 배추김치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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