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6월중순부터 중소형 음식점도 갈비탕.쌀 등 원산지 표시
상태바
6월중순부터 중소형 음식점도 갈비탕.쌀 등 원산지 표시
  • 송숙현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4.14 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월 중순부터는 중소형 음식점에서도 갈비탕과 갈비찜 등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100㎡(약 30평) 이상의 일반음식점은 쇠고기의 경우 구이용 뿐 아니라 탕용(갈비탕), 튀김용(탕수육), 찜용(갈비찜), 생식용(육회) 등에 대해서도 원산지와 종류를 6월 22일부터 표시해야 한다.

   또한 밥을 짓는 쌀의 원산지도 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300㎡(약 90평) 이상의 대형음식점에서 쇠고기에 대해서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돼 있었다.

  오는12월 22일부터는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구이용, 탕용, 튀김용, 찜용과 배추김치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 물어야 한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