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됐지만 비례대표 선정과정과 학력.경력을 둘러싸고 의혹을 받아온 양정례(30.여) 당선자는 14일 "당에서 먼저 연락이 와 공천을 신청했고, 당이 어려워 특별당비를 냈다"면서 "당이 최연소 여성(후보)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양 당선자는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당선자 대회에 참석, 첫 언론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이 낸 자료에 `박사모' 여성회장으로 기록된 데 대해 "박사모 회원으로 일한 게 아니고 사조직에서 일하며 박근혜 전 대표를 지지했다"면서 "당의 실무자가 잘못 기재했다"고 말했다. 양 당선자의 어머니인 김모씨는 지난 한나라당 대선 경선에서 박 전 대표 캠프 직능 분야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서청원 대표와의 인연이 비례대표 선정에 영향을 미쳤는 지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없다"고 부인하고 "국회 일을 하고 싶어 공천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양 당선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그를 둘러싼 의혹이 쉽게 해소될 지는 미지수다.
우선 양 당선자가 거액의 특별당비를 낸 점과, 양 당선자가 당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공천을 신청했다는 점이 의혹을 부추긴다. 당 핵심관계자는 양 당선자가 특별당비 1억100만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비례대표 당선자 8명 중 6명은 100만원의 특별당비를, 나머지 1명은 5천만원의 특별당비를 낸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많은 액수다. 당원이 특별당비를 내는 것은 상관없지만, 특별당비가 공천의 대가가 될 경우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여기에다 양 당선자가 후보등록시 선관위에 본인과 부모의 재산만 신고한 상황에서, 양 당선자가 결혼했다는 언론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배우자의 재산상황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역시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선관위에 제출된 자료상에는 학력이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으로 돼있지만 양씨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그렇게 (기재)한 적 없다. 연세대 법무대학원을 졸업했다"며 부인한 것과, 연대 법무대학원 원우수첩에 `열린우리당 조직특보실 실행위원'으로 직업을 기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점도 논란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서청원 대표는 14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에 출연, 양 당선자에 대해 "오랫동안 알던 사람은 아니다. 다만 법무대학원에서 공부했고 복지재단 연구관도 지낸 점이 (비례대표 공천에) 매력적이었다"면서 "비례대표를 신청한 사람이 20명도 안됐다. 무슨 사(邪)가 있고,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고 당 일각의 문제 제기를 반박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