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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닮은 개 한마리 줄께"vs"아이 죽인 후 닮은 애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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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닮은 개 한마리 줄께"vs"아이 죽인 후 닮은 애로 보상?"
애완견 의료사고, 본보 중재로 결국 원만하게 합의
  • 백진주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5.02 08:15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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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 중 관리소홀로 죽은 애견의 보상을 놓고 주인과 병원 측이 갈등을 빚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로 합의점을 찾았다.

충북 진천의 박모씨는 지난 2월 17일 키우던 개 (몰티즈 종, 5세)의 구취가 심해 스케일링을 받기 위해 윤신근 동물병원을 방문했다. 인근 동물병원에 알아 본 진료비용이 15만 원가량이라 엄두를 못내다 1만원이란 신문광고를 보고 찾았던 것.

그런데 수술실에 들어간 개가 예상시간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아 걱정을 하던 중 병원장이 보호자를 찾더니 충격적인 사실을 전했다. 수술 후 회복을 위해 4층 캐리어에 넣어뒀는 데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마취에서 깨어나던 중 바닥에 떨어져 죽었다는 얘기였다.

가족처럼 아끼던 개를 어이 없는 사고로 잃었다는 충격에 처리문제는 차후에 상의키로 하고 우선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병원측은 "기르던 개와 비슷한 개를 구해줄 테니 보상으로 받지 않겠냐?”고 권유해 박씨는 너무나 화가 났다.

박씨는 “병원에서 아이를 치료하다 의료사고로 죽으면 비슷한 아이 입양시켜 줄 테니 정 붙이고 살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 강력하게 항의하며 위로금 포함 300만원을 병원 측에 요구했다.

박씨는 “4층에서 떨어졌다고 하지만 마취가 잘못된 의료 과실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당시 사고 상황 설명 때 앞뒤 말이 맞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법적으로 개는 물건으로 취급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결국 ‘개 값’ 치르는 선에서 끝내야 한다는 얘긴데 너무 씁쓸하다.”고 억울해했다.

이에 병원 측 관계자는 “진료 차 방문한 사람이 많아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 병원 측 관리 과실을 인정한다. 의사를 떠나 애견인으로써 강아지의 사망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히 죄스럽고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마취사고 운운은 사실이 아니다. 현재 사체를 가지고 있다. 부검을 하면 바로 증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후배 수의사를 통해 원만하게 처리하려 한 것인데 오해한 것 같다. 처음엔  아무 이의 없이 돌아간 후 갑자기 위로금을 요청해 많이 당황스러웠다.”고 설명했다.

결국 본지의 중재로 몰티즈 수컷 시중 판매가 수준에서 배상하는 것으로 박씨와 병원측은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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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6 17:40:57
너무하다
개도생명인데이게뭐임?
솔직히300만원은보통이다

망할놈의나라 2008-10-14 01:25:17
이게다 문화는 발전했는데 정신이 못따라가니까
솔찍히 우리 부모세대들 이렇게 나라 잘살게 만드느냐

고생 많았는데; 정신적으로 너무 뒤떨어지잖아

개독교랑 다를게 뭐가있어...

이제는 애완장난감 동물이 아니라

가족같은 반려견인데

물건취급?

애완동물보호법 그건 뭐하러있는거지...

망할놈의 나라...

정치인들...

멜라민 사료 밝혀지면 사료회사로부터 얼마나 못받길래

대학 교수들은 그걸 숨기고있는거야?

후...

개고기먹는 나라에서 태어난게 잘못이지...

동해 2008-05-07 06:00:15
돈보다야
개잃은 개 주인 마음을 동물병원에서 알아주엇어야지

참으로 어이없다 2008-05-04 16:25:40
가게에서 파는것은 물건입니다.
가게에서 파는것은 아무리 생명체라도 물건입니다요....
무슨개를 가지고 이런 ....

참으로 어이없다 2008-05-04 16:24:04
가게에서 파는것은 물건입니다.
가게에서 파는것은 아무리 생명체라도 물건입니다요....
무슨개를 가지고 이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