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세관 공무원"판사님,뇌물 500만원만 깎아주세요"
상태바
세관 공무원"판사님,뇌물 500만원만 깎아주세요"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5.08 0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을 경우 그 금액이 1억원과 9천500만원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8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세관공무원인 A씨는 2004년 7월 한 주류회사의 관세관련 업무를 잘 처리해 주고 회사 관계자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1천만원권 자기앞수표 10장, 1억원을 받았다.

   그는 뇌물을 받은 사실이 수사기관에 적발돼 구속기소됐고,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 이르러 A씨는 새로운 주장을 하고 나섰다.

   1억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1억원을 받을 때 소지하고 있던 200만원을 줬으며, 다음날에는 300만원 상당의 골프채와 액자를 줬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받은 뇌물 액수는 1억원이 아니라 9천500만원이라는 주장인 셈이다.

   일반인들에게 1억원과 9천500만원은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 A씨가 이처럼 500만원을 `깎으려고' 하는데는 법적으로 양형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3천만원 이상을 수수한 경우 그 죄는 가중처벌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다.

   특가법상 뇌물죄는 수뢰액이 3천만원~5천만원 미만이면 5년 이상, 5천만원~1억원 미만이면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과거 전과가 없다거나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한 번의 작량감경이 이뤄져 그 형은 절반으로 깎이게 된다.

   A씨의 경우 1심에서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면서도 "전과없이 성실하게 생활해왔고, 반성하고 있는 점"이 참작돼 최하형의 절반인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뇌물수수액이 9천500만원이라면 A씨는 징역 5년보다 무려 1년6개월이 줄어든 3년6개월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고, 게다가 자수까지 인정되면 이론적으로는 집행유예까지도 가능해 석방될 수도 있다.

   하지만 A씨의 주장은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윤재윤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뇌물죄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A씨가 1억원을 받은 다음 `고맙다'는 뜻으로 용돈(200만원)을 주고 선물(300만원 상당)을 준 것일 뿐 뇌물의 일부를 돌려줬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연합뉴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