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8일 발표한 '식품집단소송제도 도입방침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통해 "현재 국회에는 식품집단소송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이 세가지나 계류돼 있다"면서 "5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집단소송과 단체소송을 모두 도입한 국가가 된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도는 다수의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도 배상을 해야 하는 제도로 영미법계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다. 반면에 지난 1월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시행중인 단체소송 제도는 소비자권익을 침해한 행위에 관해 소비자단체가 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독일을 비롯한 대륙법계 국가가 주로 채택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에는 단체소송제도와 함께 지난해 3월부터 기업이 피해보상안에 합의하는 경우 조정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소비자들도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집단분쟁조정제도도 도입돼 있다"면서 "미국에서 연간 2천300억달러를 허비하게 하는 집단소송제도가 우리에게 적합한지, 식품안전 보장이라는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더 좋은 대안은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또 "식품집단소송제를 도입해도 안전사고 방지나 예방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실제로 이 제도를 채택한 미국에서도 식품안전사고를 이유로 한 집단소송은 사례를 찾기 힘들며 오히려 대형식품회사들을 상대로 한 비만소송이 활발하다"고 설명했다.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이밖에도 △소비자 배상은 미미한 반면 막대한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고 △해당기업은 소송제기 사실만으로 이미지 추락, 판매급감 등 손해가 발생하며 △악의적인 소송 남발 가능성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고 대한상의는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소비자단체소송제와 집단분쟁조정제도가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은 만큼 문제가 많은 새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기존제도를 잘 활용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감시와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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