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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약은 이렇게…' 가이드라인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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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약은 이렇게…' 가이드라인 나와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5.08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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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중인 시가 10억원의 상가 건물을 각각 상속받은 A씨와 B씨.

   하지만 A씨는 상속세로 1천만원을 납부했고 B씨는 7천만원을 냈다. A씨는 어떻게 상속세를 6천만원이나 절세할 수 있었을까.

   국세청이 8일 개정된 세법을 반영해 발간한 `세금절약가이드 Ⅰ.Ⅱ'와 `부동산과 세금'을 보면 해답이 있다.

   `세금절약가이드 Ⅰ.Ⅱ'와 `부동산과 세금'은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일반인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세목을 중심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이들 세금 책자에 따르면 A씨가 상속받은 건물은 보증금 4억원에 월세 200만원이었고 B씨가 상속받은 건물은 보증금 1억원에 월세 500만원으로 피상속인(A씨와 B씨)의 부채인 보증금 차이 때문에 A씨가 상속세를 훨씬 적게 낼 수 있었다.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채무 등과 상속공제.감정평가수수료를 뺀 것이다.

   A씨의 경우 상속재산가액 10억원에서 채무에 해당하는 보증금 4억원과 상속공제 5억원을 뺀 과세표준이 1억원이고 여기에 세율 10%를 곱하면 상속세가 1천만원이 된다.

   B씨는 상속재산가액 10억원에서 보증금 1억원과 상속공제 5억원을 제외하면 과세표준이 4억원이 되고 여기에 세율 20%를 곱하면 상속세 7천만원이 나온다.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이면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면 20%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임대 중인 부동산을 상속할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월세 비중을 줄이고 보증금 비중을 높이면 공제 받을 수 있는 채무액이 많아져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외에도 책자에는 이혼으로 부동산을 주는 경우 위자료로 주면 대가성 있는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재산분할청구에 의해 주게 되면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자기지분만큼 돌려받는 것으로 봐 양도나 증여가 되지 않는다는 등 여러 절세 사례들이 담겨있다.

   책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전자책(e-book)으로 제공되고 시중 서점에서도 판매된다.

   국세청은 또 청소년들이 타자 연습을 하면서 세금상식을 얻을 수 있는 `타자실력이 쑥쑥! 세금상식도 쑥쑥!' 프로그램을 제작해 보급하고 있다.

   프로그램에는 타자연습을 통해 세금에 친숙해 질 수 있도록 세금용어, 세금관련 명언 등 다양한 세금 관련 콘텐츠가 수록돼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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