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서세원의 옛 사업파트너였던 모바일 IPTV폰 연구개발업체 대표 이모(47)씨는 "13일 서세원을 형법상 유가증권 위조, 강요, 폭행, 협박교사 및 무고교사 등 다섯 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서세원이 유가증권 위조와 강요, 폭행 등을 통해 C사를 독식한데 모자라, 오히려 자신을 공갈, 협박 혐의로 고소하도록 교사했다"며 "맞대응차원에서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씨는 고소장에서 "서세원은 2005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프로덕션의 어음 배서인란에 본인의 허락 없이 이름을 기재하는 등 형법상 유가증권을 위조했다"며 "이미 자신과 계약된 C사 인수 약정서를 파기하도록 갖은 협박과 폭행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서세원 측은 “이 씨의 주장은 증거가 불충분할뿐더러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이씨를 허위 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는 팽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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