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더 이상 앉은뱅이 소의 고기가 식용으로 판매돼 식품안전 논란을 불러일으키거나 앉은뱅이 소의 도축과 관련해 동물보호단체로부터 비인도적인 도축 시비가 벌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에드 샤퍼 농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앉은뱅이 소라도 2차 검역을 통과하면 도축을 허용해온 예외규정을 철폐해 앉은뱅이 소에 대한 도축 자체를 전면금지하는 다우너 규칙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 |
샤퍼 장관은 "식품공급에서 소비자의 신뢰를 유지하면서 다우너 규칙에 대한 오해가 늘어나는 것을 막고 궁극적으로 인도적인 도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앉은뱅이 소에 대한 도축 자체를 전면 금지를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농무부 식품안전감독국(FSIS)이 부상한 소에 대해 예외적으로 도축을 허용해온 규칙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앉은뱅이 소의 도축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는 검역인력을 줄일 수 있게 돼 식품안전성 검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축산업자들이 일부 문제가 있는 소를 도축장으로 보내는 것도 막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비인도적인 가축도축 관행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샤퍼 장관은 말했다.
샤퍼 장관은 작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3천400만 마리가 도축됐는데 이 가운데 예외를 인정받아 도축이 허용된 앉은뱅이 소는 1천마리도 안된다면서 그 비율은 0.003%에도 미치지 못하고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농무부는 2003년 12월 미국에서 광우병이 처음으로 발견된 직후 얼마 안 돼 앉은뱅이 소에서 나온 고기의 판매를 금지했었다.
하지만 현행 규정에 따르면 앉은뱅이 소로 검역과정에서 판명이 나더라도 2차 검역을 통과하면 식용으로 판매가 가능하도록 돼 있었다.
앉은뱅이 소들은 대변 더미에 뒹굴고 면역체계도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 대장균이나 살모넬라, 광우병 등에 감염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