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환자의 젓 가슴을 손으로 만진 한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임종헌 부장판사)는 여성 환자를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필수적인 치료를 행했던 것일 뿐 강제추행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1심에서 이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고 2심도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어머니나 언니와 함께 가서 치료를 받을 때와 혼자 가서 치료를 받을 때 A씨의 치료행위가 달랐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행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특별히 그 진술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지압할 때 지압천 속으로 손을 넣어 하는 등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하거나 동의를 얻지 않고 `적극적 진료' 혹은 `과잉진료'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주요부분에서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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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걱... 진짜입니까?
그럼나도 한번 젓꼭지 물어보면서 거대 칼로쑤시면....
ㅋㅋ 전나좋겟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