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보드판이 합선됐는 데 무상기간이 지났으니 돈 내고 서비스 받으라고 합니다. 이게 소비자 책임인가요?”
지난 5년동안 잘 사용하던 노트북이 갑자기 합선돼 무상서비스를 요청한 소비자 하모씨의 요즘 심경은 ‘불난 집에 부채질 당하는’ 기분.
하씨는 지난 2003년4월 서울 강변 테크노마트에서 IBM 씽크패드 노트북을 120만원에 구입해 사용하던 중 지난 5월3일 노트북 작업 시 뭔가 타는 냄새가 나 확인 해 보니보드판이 합선된 것을 발견했다.
이에 회사측에 AS를문의하자 “무상수리기간인 3년이 지났으니 35만원을 내고 수리를 받으라”는 답변을 들었다.
하씨는 “보드판의 합선은 소비자 사용 잘못이 아니라 제품 자체의 결함 때문이 아니겠냐" 며 "수리비 35만원을 부담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AS센터측은 “제품 하자라면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라며 "먼지나 습기, 기계 전체에 고열이 발생하거나 번개가 쳐서 고전압으로 인한 역전류도 합선의 원인이 될수있기 때문에 5년된 노트북을 제품 결함으로 몰아부치는 것은 인정할수없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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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는 신고 하면 다 쓰는 건가;; 이게 신문인가;; 도대체 무슨생각
으로 기사를 쓰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