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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떡 할머니, 폭행당하고 공무방해로 벌금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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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떡 할머니, 폭행당하고 공무방해로 벌금도 물어야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5.21 17: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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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김밥할머니 폭행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채 가시기도 전 다시 '호떡할머니 폭행사건’이 불거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신림동에서 호떡과 옥수수 등을 팔고 있다고 밝힌 이영화 할머니는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김밥 할머니도 많이 다치셔서 (아직까지 어디에도) 못 나오는 것 같다”면서 “관악구만 해도 이렇게 다치는 사람(노점상)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라고 폭로했다.

이어 “나도 지난 3월 관악구청 공무원들에게 떠밀려 왼쪽 팔이 부러지고 척추에 부상을 입었다고” 며  “김밥 할머니 폭행사건은 종종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단속이 나올 때마다 그런 일이 매번 벌어진다”고 말했다.

용역들이 나오면 더 심하고 구청직원이 나오면 좀 낫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리어카를) 싣고 (압수해) 가려는 사람과 뺏기지 않으려는 사람 간에 (실랑이 과정에서) 시비가 나고 몸싸움도 하고 욕도 나오는 일은 비일비재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할머니는 “입원중인 병원에서 구청 직원을 불러 달라고 했더니 (구청)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공무집행 방해를 했으니까 벌금 3백만원을 내야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할머니는 “보상을 받으려는 것보다는 그 사람(자신에게 상해를 입힌 구청사람)이 그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해주길 원했다”면서 “(구청사람에게) 전화를 했더니 ‘고소를 하면 되지 왜 귀찮게 전화까지 하느냐’며 욕설을 했다”고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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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1 18:47:19

헐 좀 어이없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