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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혼잡통행료 '4000원 부과' 입법예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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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혼잡통행료 '4000원 부과' 입법예고 연기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5.23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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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백화점 등 대형건물 진·출입 차량에 혼잡통행료 4000원를 부과하는 조례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연기됐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제도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시간을 조금 더 갖고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입법예고만 잠시 연기한 상태이며, 제도 추진과 관련된 절차는 차질없이 진행돼 내년 3월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서울시는 지난 14일 대형건물 69곳을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로 선정, 코엑스와 롯데백화점 등 10개 내외 건물의 진·출입 차량에 대해 내년 3월부터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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