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모 대학교 남녀 공동 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옆 칸에서 볼일을 보던 여학생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여학생 30여명을 상대로 286장의 사진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3일 같은 수법으로 촬영을 시도하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한 여학생의 신고로 현장에서 덜미가 잡혔으며 경찰은 A씨가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 입건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