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희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해산명령을 거부한 채 도로를 점거하고 연행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데 가담한 37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검찰과 협의해 이들 중 불법 행위를 주도한 사람을 가려내 26일 중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연행자들을 교통방해, 미신고 집회, 폭행 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지만 일부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신원 파악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한 청장은 강제해산에 나선 것과 관련, "시위자들이 촛불문화제로 그치지 않고 도로를 불법 점거한 채 오늘까지 행사를 이어가려고 해 교통체증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압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과잉대응 문제에 대해 "야간에 많은 인원이 모인 데다 참가자 중에 어린이, 부녀자, 장애인도 포함돼 있어 여러 차례 자진해산을 요청하고 해산명령을 내렸다"며 "진압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대응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 있던 경찰관은 모두 근무복 차림이었고 진압작전 끝 무렵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기동대 1개 중대를 투입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 청장은 "행사가 잘 끝나는 줄 알았는데 촛불이 꺼지지 않아서 보니 참가자들이 광교 등을 통해 청와대 쪽으로 가려고 떼를 지어 뛰어가기 시작했다"고 전한 뒤 불법 시위가 조직적으로 계획됐는지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도로 무단 점거 등 불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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