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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재고 SM7, 신차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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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재고 SM7, 신차로 판매"
영업사원 "본사 잘못"..회사 "지점 시스템 오류"
  • 이경환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6.08 08:5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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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값주고 산 새 차가 알고보니 전년도에 출시된 헌차라면?'

서울시 성북구에 사는 이씨는 최근 차량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황당한 일을 경험을 했다.

지난 4월13일 이씨는 르노삼성자동차 영업소에서 차량 값, 옵션 장착 비용 등 3천400여만원을 들여 SM7뉴아트를 계약했다.   

당시 영업사원은 차량이 신차인 데다 옵션이 장착되서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된다는 등의 이유로 열흘정도 뒤인 22일 이씨에게 차량을 인도했다.

차를 인도 받은 이씨는 차량 주행거리가 37km로 표기돼 있었지만 테스트 주행을 했을 뿐이라는 영업사원의 말을 믿고 별다른 의심없이 인수했다.

그렇게 한달 정도 운행을 하던 이씨는 우연히 차량등록원부를 열람하면서 차량 제작일이 지난해 12월이라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다.

당황한 이씨는 르노삼성 홈페이지에 항의 메을 보냈고, 당시 영업사원은 '분명히 신차를 주문했는 데, 누군가 서류를 바꿨다'면서 자신도 피해자이니 본사에 항의하라는 등의 어처구니 없는 답변만 듣게 됐다.

결국 이씨는 또 다시 르노삼성 홈페이지 항의 글을 게재했지만 본사 측은 해당영업소 담당 업무라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이씨는 "현대나 대우차 같은 경우에는 4개월 전에 제작된 차량은 이월판매 조건 등으로 직원이 고객에게 공지하는데 르노삼성이 이런 식으로 고객을 속일 줄 몰랐다"며 "만약 영업사원이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르노삼성 관계자는 "해당 지점에서는 전혀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차를 배정하는 시스템상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며 "본사에서 협의를 통해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적절한 보상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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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08-06-08 15:29:04
원캐싱이자면제
최대30일 원캐싱 이자면제~~!!

그래서 2008-06-08 09:37:27
차는 항상 출고 직전
모든 사항을 다 점검할 것.......... 영업사원도 출고해놓으면 발뺌한다니깐........참 그게 영업사원이냐 안 잘리려고 애쓰는거지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