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상세한 내용설명없이 덜컥 계약하게 만든 후에 사실과 다른 내용에 환불 요청하니 위약금 이야기만 하며 협의를 차일피일 미루고 소통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김지희
2026-05-19 |
조회: 32
제가 베이커리 카페 창업을 했고, 네이버 플레이스에 업체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등록을 하자마자 02 지역번호로 전화가 걸려왔고, 받아보니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 담당자라며 본인을 소개하였고, 네이버 플레이스를 이용하기 위해 월 할부 결제로 광고비를 결제하여야 플레이스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하며 결제를 무리하게 요구 하였습니다. 당시 저의 법인카드가 발급되지 않았고, 계좌도 한도 계좌였기에 당장은 어렵겠다고 했으나, 다른 카드로 먼저 결제 하시면 된다면서 계속하여 결제 요구를 하며 전화 자체도 끊지 못하게 자꾸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제를 진행하게되었고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고, 그제서야 이상한 의심이 들어 업체에 연락하여 네이버 본사에서 전화를 주신게 맞냐고 물어보니 정확한 대답없이 얼버무리고 실행사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둥의 회피식으로 대답하며 혼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업체에게 본인들이 첫 통화시에 저에게 본인을 소개할때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 담당자라고 소개를 하여서 네이버 본사에서 전화를 준건 줄 알고 일을 진행했다. 그러나 네이버 본사가 아니신거면 저는 일 진행이 어려울 것 같고, 정확한 업체명 미고지와 네이버 플레이스 본사 직원처럼 소개한 부분에 있어 혼동을 주셨기에 환불을 해달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본인들은 키워드라는 광고업체며, 계약서에 위약금이 써있다며 위약금을 물어내면 환불을 진행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이 안되는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소비자 기만 사기형태의 계약이 이루어진건데 심지어 계약 후 몇달 몇주가 지나 환불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업무 진행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 환불요청인데 본인들 실수는 간과한채 위약금 이야기부터 하는건 도리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하니, 본인 회사 대표와 회의 후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2주째 연락을 해도 기다리라고만 하며 대답을 차일피일 미루고 회피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해결하고 싶고, 저 업체가 소비자 기만을 하고 있는 현상황을 해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