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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상품 불량인데 그냥 입으라고 함
 임지은
 2026-06-26  |    조회: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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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옷인 줄 알고 신나서 자켓을 입고 외출했는데, 한쪽 주머니는 막혀있고 한쪽은 뻥 뚫려있는 황당한 상태를 뒤늦게 발견하고 너무 이상해서 바로 집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나갔습니다. 마감 상태도 엉망인 데다가 누가 입던 옷을 보낸 것 같아 찜찜한 마음에 반품을 요청했더니, 업체에서는 불량도 아니고 환불 사유도 안 된다며 교환조차 거부한 채 배짱 편하게 "그냥 입으라"며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화가 나서 반품하려고 옷을 포장하는 과정에서 제품에 오염까지 묻어있는 것을 추가로 발견했는데, 이런 엉망진창인 옷을 돈 주고 사서 왜 제가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지 너무나 분통 터지고 억울합니다.
환불이 안되는 사유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6 15:41:26
불량상품의 환불 관련 매우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