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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안데르센 여행사 환급지연
 박혜영
 2026-07-01  |    조회: 99
작년 2025년 5월경 안데르센 여행사에 아들 영국 여행을 신청했고, 6월에 여행 대금 완납하였습니다.

허나,
사정상 여행 취소를 하게 되었고
여행사로부터 2025년 12월 말까지 패널티 제외한
차액 환불을 약속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 환급이 진행되지 않았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 등 온갖 변명과 이유만 가득한 핑계만 말했습니다.
아주 조금 일부분 환급받았으나,
2026.6월 현재 아직도 남은 환급금은 받지도 못하고 지금은 통화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대표의 힘들다는 하소연에 오래동안 기다려줬고,
일부라도 조금씩 환불해주라는 저의 호소에도 아무런 행동이
없길래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1372 소비자상담센터 신고와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고 ,저와 같은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 공유하고자 글을 씁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1 11:25:54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