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명 : 고고다이브
1. 사건 개요
2026년 3월 28일 스포엑스 행사장에서 '마스터 2개 과정 + 강사 자격증 패키지'를 오프라인으로 결제하였습니다.
이후 2026년 4월 26일 마스터 과정 1회를 수강하였습니다.
2026년 7월 14일 코칭반 1회에 참석하였으며, 같은 날 부분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업체는 "패키지 상품은 한 번이라도 수업을 들으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환불을 거부하였습니다.
2. 환불을 요구하는 이유
① 환불 불가 규정을 계약 당시 안내받지 못하였습니다.
오프라인에서 결제하는 과정에서 "패키지는 1회 수강 시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구두로 안내받지 못하였으며, 해당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나 약관도 제공받지 못하였습니다.
환불을 거부할 정도로 중요한 계약조건이라면 계약 체결 전에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확인받았어야 하나, 이러한 절차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고객센터에 문의하였을 때에도 환불 규정이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고 단순히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주장만 반복하였습니다.
② 실제 이용한 서비스는 극히 일부입니다.
현재까지 이용한 수업은
마스터 과정 1회
코칭반 1회
뿐입니다.
마스터 과정조차 아직 완료하지 못하였으며, 강사 과정은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패키지라는 이유만으로 남은 모든 교육비에 대해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합니다.
최소한 이미 제공된 교육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환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③ 강사 과정은 전혀 제공받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결제한 상품은 마스터 과정과 강사 과정이 포함된 패키지입니다.
그러나 강사 과정은 시작조차 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교육서비스 역시 제공받지 않았습니다.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까지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3. 추가적으로 의문이 드는 사항
패키지 가입자들에게 마스터 자격을 취득하기도 전에 강사 과정 일정을 먼저 안내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운영 방식 자체에도 의문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사 과정은 마스터 자격을 취득한 이후 진행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절차라고 생각됩니다.
마스터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수강생에게 강사 수업을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러한 운영 방식이 정상적인 교육과정인지 업체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요청사항
본인은 이미 이용한 교육에 대한 정당한 비용까지 환불받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마스터 과정 1회
코칭반 1회
를 제외하고,
아직 제공되지 않은 마스터 잔여 과정 및 시작조차 하지 않은 강사 과정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부분 환불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한 조정을 요청드립니다.